컴퓨터과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 공포 안내
○ 관련근거:
서울시립대학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시행세칙 제10조(프로그램운영내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내규를 수립한 후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09년 09월 15일, 2014년 11월 27일>
○ 심의결과: 아래 첨부파일 참고
1. 컴퓨터과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전문) 1부.
2. 컴퓨터과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