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람
등록일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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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통합 대학원 학칙 40조 2항, 대학원 시행세칙 제68조, 대학원 대체실적형 석사학위수여요건 운영 규정
가. 신청 개요
○ 내 용 : 대체실적형 석사학위제도는 석사학위논문과 상응하는 대체실적물로 심사를 받고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2026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심사 신청 예정자만 신청가능
○ 신청대상 : 대체실적형 운영학과 소속 석사 4학기 이상 및 대학원연구생(운영학과 붙임1 별표참조)
※학석사연계과정은 3학기 이상인 자, 대학원연구생은 2024년 2월 수료생부터 신청 가능
○ 신청요건 : 학위청구대체실적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자(붙임1 4~6p참조)
○ 신청방법 : 소속 학과사무실로 신청서류 제출 (창공관 415호 인공지능학과 사무실)
○ 신청서류 : 연구계획서, 연구지도신청서 각 1부(붙임3)
○ 추진절차 및 일정
※대체실적형 석사학위청구심사는 학위논문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함(단, 대체실적물로 심사를 진행함)
나. 주의 사항
1. 논문 투고시점이 입학일 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실적에 한함
2. 계열별 인정기준 및 학과별 세부 인정조건 충족 여부 확인(붙임1 4~6p)
3. 지도교수 승인 필수
붙임 1. 대체실적형 석사학위청구 제도 안내문 및 운영 규정 1부.
2. 신청서 양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