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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구윤리교육 이수 신청에 따른 안내

작성자 김*람

등록일2026-10-13

조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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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행정시스템을 통한 외부연구윤리교육 이수 신청 시 승인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대학원생들은 승인기준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기준  

승인가능 

승인불가 

1. 온라인강의실  

 - 강좌명: 2026학년도 대학원생 연구윤리 

 

2.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알파캠퍼스 

 - 강좌명: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1. IRB, IACUC, IBC 이수증 

 - 법정연구윤리위원회 교육 이수증은 전부 불가

 

2. 이수확인서 

 - 이수승인후 출력된 이수확인서는 승인 불가

 

3. 연구보안 이수증

 

4. 연구윤리 서약서 

 

나. 신청 시 유의사항 

1. 외부연구윤리교육 이수 신청 시 이수증 첨부 후 반드시 '저장' 및 '신청' 버튼을 순차적으로 눌러야 신청 절차가 완료됨 

2. 연구보안 이수증은 외부연구윤리교육이수 신청 메뉴에서 승인이 불가함 

3. 연구윤리서약서 및 이수확인서는 소속 학과의 안내에 따라 연구자가 개별 제출하여야 함 

4. 연구윤리교육은 학위과정 중 1회만 이수를 원칙으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