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람
등록일2026-09-04
조회33
서울시립대학교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을 안내드립니다.(유고결석, 공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출석인정에 관한 지침)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공결 신청 기한 경과 시 공결 미인정, 신청 기한 엄수!!!!
※증빙서류 미비 시 공결 미인정[공결 사유별 세부지침 확인 후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경과, 서류 미비시 사전 안내없이 반려처리 되니 세부 지침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공결의 경우 모든 항목 작성 하여 업로드 바랍니다. 서류 작성 미비시 반려 처리
□관련규정
ㅇ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62조(출석) [붙임1참조]
ㅇ 서울시립대학교 학사내규 제40조(유고결석,공결) [붙임2참조]
□공결(유고결석 인정)사유별 허용기간 및 승인권자
[공결 사유별 세부지침 및 증빙자료 확인은 붙임1.서울시립대학교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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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사유 |
허용기간 |
승인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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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사망 |
3일(외·조부모) 5일(부모,자녀,배우자,형제·자매) |
학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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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①)법정 전염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수업시수의1/3이내 (질병①,②,③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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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②)응급실 진료,입원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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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③)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
학기 중 최대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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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및「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
실제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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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교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실제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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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사①)총장이 허가한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실제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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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사②)단과대학 공식행사(학술여행 등) |
실제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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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사③)학과 수업과 연계된 현장 학습(답사,학회 등) |
실제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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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
학기 중 최대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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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주최 정기학생총회(연2회) |
실제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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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출산(유산·사산 포함) |
본인20일,배우자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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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자(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
취업기간 |
대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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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실제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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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담 |
실제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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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출석으로 대체인정 할 수 있으나,해당 증빙서류 제출 및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실제 소요기간 |
교과목 담당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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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수(주당3시간 수업 교과목의 경우) : 3시간×15주= 45시간
수업시수의1/3이내= 15시간 이내
□신청기한
ㅇ 공결신청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사유로 신청을하지 못한 경우사유 발생일로부터7일(공휴일 포함)이내에 신청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공결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함
※공휴일:구정·추석 연휴기간 제외
□신청방법
ㅇ 대학포털(이루넷)대학행정을 통하여 신청(학부생)
※단,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하여,담당교원의 재량으로 출석으로 대체인정 받고자 하는경우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신청(이루넷으로 신청 불가)
※기말고사 기간 중 공결사유 발생 시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신청(이루넷으로 신청 불가)
ㅇ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 시 출석인정 불가
ㅇ 필요시 승인 검토에 필요한 증빙 등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신청자가 보완을 거부하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승인
ㅇ 공결 사유에 따라 학생 소속 학부·과 및 승인권자가 검토 후 승인
ㅇ 공결승인을 받은 학생은공결 승인일로부터7일 이내공결승인 내역서를 출력하여,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해야 공결 신청이 완료됨 (해당수업 종강일까지 제출 원칙)
※공결승인 내역서 출력:대학포털(이루넷) >대학행정>수업/성적>공결신청
□승인 취소
ㅇ 승인된 공결 건에 대해 교과목 담당교원은 준수 권고
※승인된 공결 건이라 하더라도,담당교원이 교육적 측면에서 승인 취소 또는 재검토가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생 소속 학부·과에 이의 신청 가능.학부·과장은 승인권자와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함 (최종 취소 가능)
□학생 유의사항
ㅇ 학생소속 학부·과에서 불허 사유에 해당되어 반려된 동일 건을‘담당교원의재량에 의하여출석으로 대체인정’받고자 재신청하는 것은 불가.확인 시공결 취소 처리됨
ㅇ담당교원은 공결 승인을 받은 학생에게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을 부여할 수 있음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의 유형
:교과목과 관련된 연구과제 평가/교과목과 관련된 온라인 강의 수강/취업 중교육활동보고서 제출/기타 교과목 담당교원이 지정하는 활동,주말․야간 수업운영 등
ㅇ 불필요한 질병 공결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본인 확인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질병 공결 신청 지양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공결 신청 가능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ㅇ 온라인 강좌는 공결 신청 불포함 원칙
-온라인 강좌는 통상적으로 해당 주의 영상을 일정에 수강이 가능하므로공결 신청 대상에불포함이 원칙이나,해당 주 영상의 수강가능 기간 전체에 걸쳐 공결 승인이 필요한 사유에 한하여 신청 가능
ㅇ 학생 공결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첨부
-문서 위조,허위 발급 문서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적발될경우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붙임:
1.서울시립대학교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1부.
2.공결신청서(붙임4,5)양식1부.
3.서울시립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Q&A(학생용) 1부.끝.



